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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5:25 수정 2008.06.04 02:1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그린푸드존
ⓒ 군위신문
군위군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과 함께 어린이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군위초등학교주변 200m이내(버팔로식당~광명슈퍼)구역을 어 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운영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보구역 내의 문구점,소형마트, 분식점등을 시범사업 대상 식품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전담관리요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위생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함으로 어린이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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