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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 군위군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5:26 수정 2008.06.04 02:20

3차 피해신고 접수

군위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및 종전(1,2차)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3차 피해신고를 군위군청 총무과에서 접수한다.

신고자격은 만주사변(1931.9.18)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로써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일부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소송대행’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으니 주의를 요망한다.”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통한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군민들이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나 군위군청 총무과(380-6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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