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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19 16:49 수정 2008.06.19 03:20

농관원, 지도활동 거쳐 본격 단속 방침

군위군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도입과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원산지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300㎡이상의 대형식당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단속을 실시했으나 지난 5월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전업소가 대상이 되며, 쌀과 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의 업소만 해당된다.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이며, 쌀은 오는 22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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