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 의결,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센처·기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해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게 된다.
군위군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부터 보험 수혜 신청접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