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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안전지킴이 택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19 17:07 수정 2008.06.19 03:37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군위경찰서 의흥지구대 경위 최 종 수


↑↑ 최종수 경위
ⓒ 군위신문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에 이어‘아동안전지킴이 택시’도 등장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택시’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사회안전망 및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로 택시 차량 뒷문 양쪽에‘아동안전지킴이 택시’로고를 부착하여 택시 운행중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의심되는 아동 목격시 아동을 안정시키고 임시보호와 112신고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요즘 연이어 발생한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14일부터 도내 1천404개소에‘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활한 경북 농어촌 지역 학교 주변에 문방구 나 분식점 등이 없어‘아동안전지킴이 집’선정이 곤란하여 통학로 및 골목길 등 취약한 지역을 보강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 택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행동수칙 사항을 지키며 위험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도움을 준다.
1. 어린이가‘아동안전지킴이 택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구대로 연락한다.

2.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어린이를 목격한 경우 경찰에 정확한 현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어린이를 안정시키며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3. 길을 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고 어린이를 잠시 보호해 준다.

4. 어린이를 보호하는 동안 어린이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어린이 나름대로 세세한 점을 기억하도록 놓아둔다.
5. 경찰관서에 연락할 때는‘아동안전지킴이 택시’라는 것을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아동안전지킴이 택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봉사 정신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아동안전지킴이 택시’의 역할 등을 널리 알려 자녀가 위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가 범죄자로부터 아동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아동관련 범죄는 부모와 경찰만이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와 범국가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아이들이 언제나 밝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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