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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7.02 09:43 수정 2008.07.02 07:36

7월초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신호동)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7월초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 전국의 음식점 649천 개소가 적용대상이며, 축산물 취급업소는 228천여 개소이다.

메뉴판이나, 푯말, 게시판 등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국내산 표시와 함께 한우, 젖소, 육우 등 식육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는 7월초, 쌀은 6월22일,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시행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밥류), 배추김치가 표시대상이다. 축산물은 구이용은 물론 포장육과 가공품, 가공식육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도 표시대상이다. 쇠고기 취급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표시대상이며,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밥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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