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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7.21 17:14 수정 2008.07.21 02:08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

군위군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자율 정비 자진신고 기간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6월에서 12월말까지 운영되며 대상 광고물은 미 허가(신고)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써 신고는 군(새마을과)·읍면 신고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 된 불법 광고물은 요건구비 자진 신고 시 적법간주 허가(신고)처리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 정비하면 불문 처리하되 적법하게 보완 신고 시는 허가(신고) 처리된다.

또한 허가(신고) 서류도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등 허가. 신고 관련 서류는 현 시점에서 구비가능 서류로 최소화 하고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는 신고 기간 동안에는 보류, 자진정비 등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신고율을 제고키로 했다.

군에서는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군청홈페이지 게제 업종별단체와 광고주등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고에 있다.

한편 군청 새마을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정비기간 동안 민관 공동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가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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