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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출신 사공 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제5주차 주요보고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8.04 14:41 수정 2008.08.04 02:29

연대책임, 행정법규위반행위등정비 대폭 완화

행정형벌 151개 과태료전환 신불자 72만병 연체이자 탕감 등



↑↑ 사공일 위원장
ⓒ 군위신문
군위출신 사공 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제5주차 주요보고회를 가졌다.
정부는 기업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져야 하는 연대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7천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지수를 1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법인·기업주 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을 담은 392개 법률을 개정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던 행정형벌 151개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 등을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영업주
(법인 또는 개인)를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제처는 또 연간 150만건에 달하는 행정제재처분 가운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영업정지·취소 등 과도한 제재를 바꾸는 법령 개폐 작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양벌규정’ 개선으로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영업주를 처벌하던 기존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또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기업주와 법인에 대한 현행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고벌금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처협의(7~9월)와 입법예고(10월)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벌금·구류·과료 등 전과자를 양산하는 행정형벌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창유리에 선팅을 한 경우 부과되던 2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법제처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남발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법령별로 다르거나 비현실적인 사항을 개선하며, 장부 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가혹한 제재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천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을 1천만~3천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천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면서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제재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법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방향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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