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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위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8.05 10:37 수정 2008.08.05 10:20

형사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이성구 경위
ⓒ 군위신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매년 1만여명이 목숨을 잃고 연간 피해액 2,100억 이라는 통계수치가 아니라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음주운전 등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들의 가정마저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 음주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형사정책의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후적 단속은 사고 발생을 줄이지 못하고 면허취소, 정지 등 자동차의 사용이 필수인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생계를 어렵게 하는 등 재발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단속과정에서의 경찰과 운전자간의 시비가 격해지면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무거운 공무집행으로까지 무거운 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 각국 에서는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시동방지장치를 부착하는 형사정책을 시행하고있고 그 외 여러 나라 에서도 본 제도를 시범운영 하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운전자의 눈동자 초점반응 장치와 차내 알콜 감지장치를 부착하여 사전에 음주운전을 막고 있다.

북한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두달치월급에 상응하는 벌금과 차를 몰수하고 남미의 엘살바도르는 총살형, 그리고 불가리아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교수형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는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닐까.

그 누군가가 현대문명사회를 고도의 위험사회라고 말 한 것 처럼 법을 지키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이 능사가 아닌 이상 이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서둘러 음주운전 시동방지장치를 법제화 하는 것은 어떨는지!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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