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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선건설(주)(대표이사 김하영)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8.20 14:46 수정 2008.08.20 02:02

공정거래위원회-정부 10개부처 공조

 
↑↑ 회장 김하영
ⓒ 군위신문 
백선건설(주) 김하영 대표이사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2008년도 하도급 모범업체로 성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위원장 배용호) 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10개 부처 공조로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와 모법업체 선정을 지난 6월23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 전국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백선건설(주) 등 모범 5개 업체를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 정부 각 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2007년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선정된 모범업체는 백선건설(주)(대표이사 김하영)등 5개 업체로 선정하여 정부 각 부처에 통보했다.
백선건설(주)(대표이사 김하영)은 협력업체들의 부도 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재했다.

특히 지역(경북)의 우수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제도를 운영하며 협력업체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따라서 김하영 최고 경영자는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10개부처 공조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에대해 백선건설(주)(대표이사 김하영)은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업체로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 국토해양으로부터 능력평가 또는 공공공사발주시 우대를 받으며 조달청으로부터 정부조달 입찰 심사에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법 상습위반 업체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정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를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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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도약하는-명성·백송·진명·백선건설(주)

정부가 선정하는 경영 모범업체로 선정된 김하영 회장은 도약과 번영을, 미래의 희망과 꿈을 건설하는 △백송건설 △명성건설 △진명건설 △백선건설(주)을 창립,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크게 성장했다.

올해로 △백송건설(주)창립 12주년 △명성건설(주)창립 15주년 △진명건설(주)창립 10주년 △백선건설(주) 창립 9주년을 맞았다.

●명성건설은 1994년 10월 군위군에서 자본금 7억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토공사업, 석공사업, 상하수도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최고 건실한 전문건설업체로 창립 15주년이 됐다.

●백송건설은 1996년 9월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자본금 3억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해 11월 석공사업, 상하수도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1998년 4월 석공사업면허를 반납하고 동시에 백송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여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는다.

●진명건설은 1999년 4월 자본금 5억5천만원으로 경보종합건설(주)회사를 설립했다가 2004년 4월 현재 진명건설(주)로 상호 변경 창립 9주년이 됐다.

●백선건설은 2000년 11월 자본금 5억5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해 올해 9주년이 됐다.
그리고 김하영 회장은 백송·진명·백선건설의 전신인 명성건설의 창립 15주년 전당시 자본금 2억원에 직원 1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이제 임직원 1백여명과 자본금 100여억원이 되었으며 금년도 시공능력 및 도급순위가 1천여억원에 국내조달 1군 회사로 거듭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북도내 1,000여개의 일반건설업체중 도급 순위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고 했다.
특히 △회사는 공사 대금을 100%현금으로 지불하고 △지역(경북)의 우수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제도 운영 △협력업체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매년 1회 안전교육 실시 △최고경영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 등 하도급 거래 모법업체 선정기준에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제조 건설 등 업체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모범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또 2005년도부터 납세의 날에 성실납세자를 비롯한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내실면에 튼튼한 회사로 성장했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 중소건설업체 위기와 격동의 시기이며 난립된 무수한 건설업체와 국가의 규제대책으로 사급공사 감소와 주력사업인 관급공사 발주 물량감소 등으로 난재점이 되고 있어 현장운영과 경영방안을 적정하게 변화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하영 회장은 어려운 문제점을 슬기롭게 풀어가고 살기좋은 희망 군위 꿈과 미래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되며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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