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추석전후 선거법위반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03 14:06 수정 2008.09.03 12:38

군위선관위 이달 말까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재)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이유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추석인사 등을 이유로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