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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지 경영이양 보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03 14:29 수정 2008.09.03 01:00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지사장 정찬기)는 63세이상 69세이하 고령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팔거나 임대 할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4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17명의 신청을 받아 1억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매매의 경우는 1㎡당 2천896원이며, 임대차는 2천97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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