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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03 14:32 수정 2008.09.03 01:03

군위군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접수

군위군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고에 의거 이달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를 위한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신고를 통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인은 신분증, 지급신청서, 유족 관련 서류, 강제동원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총무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과 신청서식은 총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 군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 군위군청 총무과(380-6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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