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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팔공농협 정기분 주민세 대납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09 10:56 수정 2008.09.09 08:16

농협이익 지역 사회 환원

군위농협(조합장 김휘찬)과 팔공농협(조합장 김영석)은 농협의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일괄 대납해 주고있다.
군위농협은 올해 1천550여만원을 들여 4천700여명(1인당 3천300원)의 주민세를 최근 대납, 지난 2001년부터 8년 간 총 1억 2천여만원을 대납해 오고 있다.

팔공농협도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1천170여만원을 들여 조합원 3천547명의 주민세를 대납해 주었다. 주민들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안에 주민세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조합측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이용과 관심으로 농협이 성장한 만큼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주민세 대납 등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합원들을 위한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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