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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군위명산 몸살 앓고 있다 - 약초, 야생열매 채취 수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9.23 21:03 수정 2008.09.23 08:54

/기자수첩/군위명산 몸살 앓고 있다 - 약초, 야생열매 채취 수난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군위신문
군위의 명산들이 몰지각한 채취꾼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아쉽다.
특히 약초와 야생열매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부계면 팔공산과 효령면 박태산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채취로 수난을 격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문 채취꾼들까지 가세해 수려한 명산을 망가트리고 있다는 것.

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임도와 가까운 산속에서 등산객들이나 이를 가장한 전문 채취꾼들이 차량까지 동원해 약초와 약나무(오가피, 옻 등), 산딸기, 머루, 다래 등 야생열매를 마구 채취해간다는 것이다.

또한 관상용으로 쓰기위해 희귀 야생화나 분재용 소나무 등을 무차별 굴취해가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참나무, 밤나무도 무분별한 채취꾼들이 몽둥이, 해머 등으로 나무둥치를 마구 때려 껍질이 벗겨지거나 부러져 비참한 몰골로 산중턱을 지키고 있다.
이들이 통행이 편리하면서도 깊은 산속을 노리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산주나 주민들의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계절별로 명산들이 수난을 격고 있는 셈이다.
고로·소보면 등 주요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에 닿지 않는 열매나무는 밑둥까지 잘려나가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무분별한 약초, 야생열매나무 채취로 피해를 입는 것은 산짐승들도 마찬가지인데 노루, 다람쥐, 산토끼, 멧돼지, 꿩 등이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산기슭에 위치한 농작물이 크게 훼손돼 엄청난 농가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행 산림법 제116조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 우리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자연에게 되돌려 주는 대자연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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