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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약판매」 관리·감독 필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0.23 09:30 수정 2008.10.23 09:31

「농약판매」 관리·감독 필요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1만7천495명으로 한해 평균 3천499명의 농약중독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농약중독 사망자의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농어업인이 4천681명, 비농어업인이 1만2천114명으로 70.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한해 자살자 1만2천174명의 23.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판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농약구입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손쉽게 농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농약 구입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의 제조를 점차 줄이고, 판매상의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히고 농촌진흥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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