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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영만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0.23 09:37 수정 2008.10.23 09:38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어업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김영만 의원
ⓒ 군위신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어촌의 인구감소로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어업인은 생산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으로 농어촌에서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업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로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가간 FTA 확대 추진 등으로 농수산업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제 곡물가 및 유가상승 등으로 농어촌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여성농어업인은 생산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으로 농어촌에서의 삶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 군위신문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해소를 제도적 지원하고자 농수산위원회(김영만 위원장 외 8명) 제안으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 경영주체로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례안은 총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여성농어업인을 경영주체로서의 육성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범위와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여성농엉업인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그동안 농어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왔으며, 더구나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도차원의 지원근거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조기에 정착되어 『여성이 살맛나는 농어촌』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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