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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댓글 신분확인 거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0.23 10:08 수정 2008.10.23 10:09

11월부터 접속사이트 아이피·주민번호 의무화

다음달부터 웬만한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범위가 확대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으로 알려진 익명성을 전제로 한 악성 댓글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매일신문 3일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규개위 등 심사와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 등 온라인상에 글을 올릴 때 아이핀(i-PIN)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지금까지 하루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20만명(인터넷 언론), 30
만명(포털, UCC사이트) 이상에만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앞으로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포털 16곳, 인터넷 언론 15곳, UCC 6곳 등 37곳에만 적용되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범위는 유형제한 없이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17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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