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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는 제작회사에서 지급 하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0.23 11:42 수정 2008.10.23 11:41

이륜차 안전모는 제작회사에서 지급 하자!!

↑↑ 이성구 경위
ⓒ 군위신문
최근 농촌형 교통사망사고 제1위는 이륜차 사고이다.
일단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도 사망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분 두부손상으로 인한 결과이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9.3명으로 이는 전체사고 사망자 3.0명의 3배가 넘는 치사율이며 특히 이륜차는 보험가입률이 저조하고 안전교육의 미비 등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제일인기가 높고 가지고 싶은것,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토바이라 할 정도로 스릴과 속도감으로 해방감을 즐기는 도구로써 손색이 없는 것이지만 충분한 안전장구와 안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전쟁놀이나 다름없다.

또한 농촌 어르신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 주는 이륜차 역시 안전의식의 부족으로 안전모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도구로 인식 될 뿐, 사고 시에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하여 이를 착용하는 분들은 드물다.

지난달 경찰에서 이륜차 사고시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대량구입 하여 배부하였으나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관내 65세이상 영세민 노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드렸다.

이륜차 구입시에 소비자가 안전모를 별도로 구입하게 함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제작회사에서는 이륜차 출고시에 안전모를 이륜차의 부속물로 이륜차와 함께 판매가 되었으면 한다.

자동차의 안전장구인 안전벨트의 경우, 1936년 독일에서 자동차 역사상 최초로 2점식 안전벨트가 발명되었고 1959년 스웨덴 닉스 볼라의 특허제품인 지금의 3점식안전벨트가 선택적으로 부착되어 오다가 미국에서 안전벨트 미부착 으로 피해자로 부터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건 이후 세계 전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출고 시에 안전벨트 부착을 의무화 한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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