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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비상벨 ‘112’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1.05 11:40 수정 2008.11.05 11:33

국민의 비상벨 ‘112’

↑↑ 최종수 경위
ⓒ 군위신문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경찰은 11월 한 달을‘112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정해 범죄신고 의식제고와 112신고시 신속한 현장출동 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 생활민원신고 자제를 부탁하는 등 그 중요성을 강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112신고 전화는 통화요금 없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경찰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패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손 안대고 코 푼다”는 선인들의 말씀처럼 본인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결해 준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곳에 경찰 인력을 소모하다 보면 강도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긴급 발생사건시 몇 초를 다투며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또한 재난적 피해현장에 즉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지난해 112신고 중 52.06%를 차지했던 비 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도 되도록 자제해 112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112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모두가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절실하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경찰이 전화를 추적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112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개인 신상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국민들의 의식도 한 단계 성숙 될 것이며 경찰관련 민원전화는 1566-0112(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로 타 기관 민원전화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을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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