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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직불금제 개정, 현지 농업인만 지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1.19 15:05 수정 2008.11.19 03:08

억울한 농민위해 제기…정쟁으로 번져 안타까워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은 ‘쌀 직불금 파문’이다. 현직 차관의 사퇴를 이끌어 내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특위도 구성,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그 시작은 정해걸 의원으로부터다. 하지만 지금 정 의원의 마음은 편치 않다.

정해걸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지 창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사공화열 발행인과 대담에서 쌀직불제파문에 대해 현 심정을 실토했다.
그는 “땀흘려 농사짓는 실경작자 입장에서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가도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쟁으로 번졌다”고 취지와 달리 흘러가는 모양새를 아쉬워했다. 그러나 직불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정 의원은 “직불금은 2001년(당시 정 의원은 경북도내 대표적 농촌지역인 의성의 3선 군수였다)부터 지급됐다.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아젠더)협상으로 피해를 입는 쌀 재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쌀값보전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애초에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지원됐는데 추가로 농지소유자에게 제한없이 지급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지소유자가 주소지에서도 신청 가능토록 된 점, 2005년 3월 법 개정으로 직불금 상한선이 폐지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일반농민은 (직불금을) 적게 받고, 땅 많은 사람은 많이 받게 됐다. 2년 동안 2억 6천만원을 타간 사람도 있다”면서 “심지어 10배, 100배 필지를 튀겨도 돈이 나온다. 공장부지에 신청해도 (직불금이) 나올 정도로 문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농조합이 7~8ha인 점을 감안해 상한선을 10ha로 하는 방법,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현지 농업인에게만 주는 방법, 농사를 짓는 외의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정쟁의 핵심인 직불금 파문의 책임소재와 관련, 정 의원은 “직불금의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조 6천억원이 지급됐고, 명단은 폐기했다. 돈을 받았다면 모두 참여정부 당시 공무원이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민주당에 대해 ‘어거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을 도와 직불금 불법부당수령 문제를 파헤쳐 온 김보현 보좌관도 “감사결과 폐기여부는 시점의 문제로 봐야한다”면서 “감사결과가 대선을 앞 둔 시점에 나와 사회적 혼란이 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코 소작농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939년 생으로 경북고, 계명대를 졸업했다. 의성고교 교장, 의성군수(3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거쳤으며, 지난 4.9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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