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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의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2.04 19:12 수정 2008.12.04 07:16

대구고법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으로 기각

정해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항소심에서 불기소처분 기각되었다.
정해걸 국회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지구당 김동호 위원장이 정해걸 국회의원을 사전선거운동, 물품제공,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9월2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처리를 통보 받았다는 것.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다시 지난 10월2일 대구고법에 제정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걸 국회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고법이 지난달 18일 이 사건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의거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으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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