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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달 22일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2.04 19:24 수정 2008.12.04 07:28

군위군, 군위축협 소 사육농가 대상 홍보

군위군과 군위축협에서는 12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소개체별로 유일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출생, 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 소유자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30일)내에 대행기관(군위축협)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 가공, 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하여야 한다.

농가 신고방법으로는 읍면사무소, 축협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군위축협)에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대행기관은 농장을 방문하여 신고 된 소에 대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올해 12월 22일부터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사항인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09년 6월 22일부터는 정부공인 개체식별번호 미부착 소는 도축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행기관인 군위축협(☎383-33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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