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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아 둡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2.04 19:56 수정 2008.12.04 08:00

알아 둡시다

■ 면허없이 4륜 오토바이(일명:사발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 4륜 오타비이(일명 : 사발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이하) 또는 제2종 소형면허(125㏄초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4륜 오토바이를 운전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해위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2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허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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