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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도로공사- 할인차량 통행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2.04 20:12 수정 2008.12.04 08:16

하이패스 차로이용시 정상 할인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출퇴근 통행료 할인차량과 화물차 심야할인 차량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도 내년 1월부터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 50% 할인 차량과 심야할인 화물차 중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하이패스 차로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정상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퇴근 50% 할인차량은 2.5t미만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승용차이며 화물차 중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이 가능한 차량은 1.5t이하 화물차와 4.5t미만 탑차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관계자는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8만5천여대)와 승합차(10만여대) 등 18만5천여대가 고속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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