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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바로알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2.17 15:25 수정 2008.12.17 03:29

e-mail 고지서 신청하면 국민연금보험료 할인

★e-mail 고지서 신청하면 국민연금보험료 할인

국민연금 이메일 고지서를 받는 개인가입자와 사업장은 9월분부터 매월 200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개인가입자라면 자동이체 감액분 230에 200원을 더해 총 430원을 할인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사업장의 경우엔 사용주의 메일 주소로, 개인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의 메일주소로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해지신청이 있을 때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가 이메일로만 발송되므로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보변경은 필수다.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홈페이지(http://anypay.nps.or.kr)에서 24시간 이메일고지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메일고지서 신청 관련하여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는 분실 염려가 없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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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정부는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온 정부는 올해 들어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모의적용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장애서비스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서비스판정센터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소견서를 토대로 의학적인 장애상태, 근로능력, 직업능력, 사회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을 할 경우 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 안내는 물론, 직업 재활교육기관 또는 적합한 직장을 연결해 주기까지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이 같은 모의적용서비스는 12월까지이다.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02-2240-1167 또는 3416-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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