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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2.17 15:49 수정 2008.12.17 03:53

2회 이상 면허 취소땐 정직 이상 중징계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2회 이상 면허 취소땐 정직 이상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경북도와 군위군은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해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중징계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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