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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1.18 09:59 수정 2009.01.18 10:05

사회단체 보조금

군위군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공모 계획을 지난 2일 공고하고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았다.
보조금 지원 희망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사업관련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상시 구성원 30인 이상 단체로 1년 이상 공익 실적이 있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해 사회단체의 자생 능력을 유도하고 사회단체의 결집력 강화를 위해 상시 구성원 30인 이상 단체로 사회단체의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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