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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운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1.20 17:16 수정 2009.01.20 05:22

6월말까지 군청(새마을과) 읍·면 신고전담 창구

군위군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연장 추진키로 했다.
이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로 불법광고물 단속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1차 양성화 조치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지난해 6월 1일에서 12월 30까지 운영하였으나 광고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신고율 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양성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 광고물은 미 허가(신고)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써 신고는 군(새마을과). 읍면 신고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기간내에 신고 된 불법 광고물은 1차 양성화 조치 때와 마찬 가지로 요건구비 자진 신고시 허가나 신고 처리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하면 불문 처리하되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는 허가나 신고 처리를 해주도록 했다

또한 허가(신고) 서류도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등 허가·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가능 서류로 최소화 하고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는 신고 기간 동안에는 보류, 자진정비등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신고율을 제고키로 했다.
군에서는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개별방문, 현수막게첨, 군청홈페이지 게제 업종별단체와 광고주등에 대하여 안내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군청 새마을과 관계자는 2차 양성화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관 . 민 .관련단체. 광고주가 공동 참여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여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새마을담당 이상철(38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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