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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의원 농업인 노외소득활동 지원법 대표 발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2.06 13:57 수정 2009.02.06 02:04

정해걸 의원 농업인 노외소득활동 지원법 대표 발의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 5일 “농자재 가격 폭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위해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수립·시행하며,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외소득 활동 참여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사업계획 승인의 간소화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한·미FTA 체결 등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의 현실로 인해 경영적자에 시달려 전업 등을 하는 농업인이 늘어가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가공식품의 생산, 농촌관광사업의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에 대한 농외소득활동지원으로 3년 후 1,102억원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체 증가와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따라 6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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