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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띠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2.10 09:59 수정 2009.02.10 10:06

안전모·안전띠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 이성구 경위
ⓒ 군위신문
立春이 지나면 동해동풍이라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동풍이 불면 얼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하고, 雨水는 눈이 비로 바뀌고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이니 농부들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며 풍성한 결실을 所望하고 希望을 노래하는 바쁜 영농철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때는 농촌에서 농민들의 이동수단인 이륜차 사고로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시기이기도 하다.
벌써 금년 들어 군위관내에서만 지난 3일에는 이륜차 안전모를 쓰지 않은 40대 아주머니가 이륜차 단독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해 교통사고의 끔찍한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사람의 인체가 단단해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 쉽게 깨지고 부러지는것이 인체이기도 하다. 특히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머리부터 지면에 떨어지는 2차 충격으로 대다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 스스로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 할 것이다.

자동차 안전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띠 라 할 수 있으니 안전띠는 차량 충돌 시 운전자나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 이 또한 2차 충격으로 인한 死亡率을 극감 시킨다.

안전모 안전띠 단속을 당하는 일부 운전자 중에는 “남에게 피해 안주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단속을 하느냐”며 단속 경찰관을 몰아세울 때 는 참으로 당황스럽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無知의 論理를 앞세운 質責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멈출 수 가 없는 理由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경찰의 의무이기 전에 범칙금 3만원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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