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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군위군의회, 전국 최초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제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2.19 16:30 수정 2009.02.19 04:38

군민이면 산모도우미 지원혜택

↑↑ 군위군의회 임시회의 개최
ⓒ 군위신문

김정애 의원, 이종화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제정으로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산모도우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위군의회(의장 박운표)는 제165차 임시회 첫날 김정애,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군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5개월이상 군위군에 있는 자로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금 전혀없이 출산을 전후하여 2주(12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군위군에서는 연간 150여명(92백만원)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애 의원은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기쁘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여성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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