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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들어도 형사처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3.02 17:40 수정 2009.03.02 05:41

지난달 27일부터 헌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 위헌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6일 나왔다.
결정의 효력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교특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상해의 정의가 모호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대학생 조모씨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05년 8월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기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현재 풍조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나 전과자 양산이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삼았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는 운전자의 87%인 139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피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다수의견처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는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는 조치”라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1997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함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단 근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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