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위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보철사업을 실시한다. |
ⓒ 군위신문 |
|
군위군보건소에서(소장 정만재)는 군위군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한다.
군위군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2002년부터 매년 무료의치보철사업으로 202명이 시술을 받았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0,020천원을 들여 읍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로부터 시술희망자를 접수 받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 49명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군내 치과의원에서 2009. 3월부터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시술후 1년간 의치적응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술자의 의치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의치보철 시술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보철 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여 건강생활에 활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