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급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금액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건설공사에선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적용대상이 상향 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천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