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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작물재해보험료”가입 농가부담 경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3.18 13:30 수정 2009.03.18 01:31

군위군, 전국 최초 보험료 가입시 선면제

군위군은 금년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험료 보조금의 정산방식을 종전 12월 사후정산에서 농가가 일선농협 창구에서 가입시 즉시 면제 해주는 선면제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군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가입시 총 보험료 중 국비보조금 50%, 도비보조금 10%를 사전면제 받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에 군위군의 보조금 10∼20%를 추가로 가입시 선면제받을 전망이어서 가입시 부담하는 농가부담은 종전 50%에서 20∼30%선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보조금 50%는 사전면제 받고 나머지 50%(도비, 시군비 보조분, 자부담)는 가입농가가 먼저 납부한 후, 지자체 보조분에 대하여는 정산결과에 따라 12월경에 환불받는 방식으로서, 가입초기 농가의 부담이 되었다.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과 함께 예산조기집행과 서민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점과 개인 보험료가 농장조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확정되는 점 등 가입시 정산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가 지역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전격 협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군위군은 이번 조치로 인하여 초기 농가부담금이 종전대비 40~50%정도 인하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 가입을 받는 농가경영안정에 안전벨트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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