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과 군위축협(조합장 김진열)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구제역 발생이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게 계속 발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해외여행객 및 축산물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유입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과 군위축협은 구제역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알맞은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모든 축산행정력을 동원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과 축협에서는 상황실 설치·운영, 비상근무 및 예찰활동 강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SOP(표준행동요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 및 홍보 등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득의날’로 지정해 축산농가, 도축장, 가축시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소독실태를 점검하여 소독을 소홀하기 쉬운 소 10두, 돼지 50두 미만인 소규모농가는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3개단을 편성해 공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위군 신육균 농정과장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300m이상 축사를 소유하면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 및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했다”며 구제역 차단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