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서장 이성호)는 2008년 10월6 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유료낚시터를 세 얻어 낚시대회를 빙자한 도박개장을 한 혐의로 낚시터 업주 김모씨(40세)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40세, 대구시 수성구 거주)등은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에 있는 유로 낚시터를 세 얻어 참가자들로부터 30,000원에서 50,000원을 받고 대회를 개최하고 낚시대를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1등 시상금의 6%를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2008년 10월 6일부터 2009년 1월 28일 사이에 1일 2회 약 215회에 걸처 대회를 개최하여 약 33,7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등 5명을 검거 하여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성호 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대부분이 무직자들인 참가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대회를 빙자한 도박개장을 하는 행위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