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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참 일할 맛 안나네, 공무원이 봉인가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4.17 13:04 수정 2009.04.17 01:06

"참 일할 맛 안나네, 공무원이 봉인가요"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군위신문
정부(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가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를 시행하겠다는 엄포에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한껏 위축되고 있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일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부과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임용방해, 인사부정행위,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비리공무원을 징계처분 할 때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제’을 물릴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란다.

경북도도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징계중에서 중과실인 경우 적용하던 중징계 양정 파면, 해임, 정직 등 3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4단계로 확대한 ‘강등제’를 적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른 족쇄다. 헛수작 부리지 말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데로 원리원칙데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엄포다.

복지뇌동(납작 책상에 업드려 잔머리만 똘똘 굴린다), 복지안동(업드려 눈알만 똘똘 굴리며 눈치만 본다), 복지부동(아예 노신경이다)자세는 지난 8~90년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들이다.

세월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21세기 글로별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피부에 와 닿게 변했다. 평소 직분에 맞게 성실히 업무에 충실하면서 인정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꿈을 깨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 이들 때문에 ‘징계부과금제’, ‘강등제’라는 법이 도입됐다. 일 잘하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고관대작들, 대기업 거부들, 국회의원 나리들 등등 에게는 지은죄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다, 공무원만 봉인가 묻고 싶다.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법안은 없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마땅하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승진,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마련됐으면 한다.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앞만 보고, 업무에 충실한다면 법안 따위는 겁날게 없다.
대 군위군청 공무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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