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땅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4.20 09:00 수정 2009.04.20 09:02

개별공시지가 17일부터 열람

군위군은 관내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을 17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위군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 개별공시지가코너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5월19까지 개별 통지하고, 1월1일 기준 전체 대상 토지와 함께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