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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4.23 15:42 수정 2009.04.23 03:4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통과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 22일 “농자재 가격 폭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위해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농외소득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외소득 활동 참여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인·허가 의제 사항 및 사업계획 승인의 간소화와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대집행 및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한·미FTA 체결 등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가공생산을 통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승기술을 보전하는 농업외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하며, “농가들이 생산하는 가공제품은 농가가 보유한 독특한 솜씨와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제품개발, 가공기술, 경영관리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업인에 대한 농외소득활동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창업사업체 증가와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따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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