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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5.07 16:10
수정 2009.05.0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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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행위 단속
군위군은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시 무조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무허가 건축물 발견즉시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 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행정 담당 380-6351번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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