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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5.07 16:11 수정 2009.05.08 03:44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군위군은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1년간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지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군위군은 단독수급자 월88,000원 부부수급자 월 140,800원(각 70,400원)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65세 이상 생년월일 도래자(주민등록상)는 신분증, 도장, 통장(부부인 경우 두사람모두 신청하여야함)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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