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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택시요금 22.22%인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5.14 15:57 수정 2009.05.14 04:04

군위군 택시요금 22.22%인상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군위군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의 적정운송원가와 이윤보전 차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에 현행 기본요금 1,800원을 ⇒ 2,200원(22.22%)인상 조정하여 6.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은 2,200원이며 2㎞초과 주행요금은 170m당 100원을 ⇒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을 ⇒ 35초당 100원으로 조정하고, 택시요금 복합할증율 63%, 심야할증, 호출사용료는 종전대로 유지하였다.
군은 금번 택시요금 조정과 함께 택시업 종사자들이 군민과 승객에게 더욱 친절하고, 교통질서 및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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