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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전국 최초 귀농인 지원조례제정 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5.14 17:03 수정 2009.05.14 05:07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김영만 위원장

경북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 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위원장 김영만, 군위군)가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 군위신문

↑↑ 김영만 위원장
ⓒ 군위신문
이날 군위군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도시민의 귀농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의 소득안정 및 영농기술교육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발의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된 후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간 조기완공 대정부 건의안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간 조기완공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관련기관에 전달, 조속히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내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세헌 의원은 이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일고 있는 새마을발상지 논란과 관련, 더 이상 경북도민으로 하여금 불신과 불만을, 그리고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거나 속이는 일이 없도록 도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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