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자격요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5.19 19:25 수정 2009.05.19 07:29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자격요건

1.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지원

가. 자격 요건
1) 2007년 1월 1일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3) 행정기관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수료한 자

☞ 지원 제외자
① 부실 후계농업인으로 사업취소 된 자
②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을 농업으로 변경하는 자
③ 병역 미필자, 학생(대학생 포함),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
나. 세부사업내용 : 융자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1) 농업창업자금 : 경종, 축산분야 (20~200백만원 이내)
2) 농가주택구입자금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20백만원이내)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가. 자격 요건 :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지원과 동일
나. 지원기준 : 5백만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 빈집 리모델링, 지붕개량, 보일러 등 교체비 지원

3.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 우리군 배정된 사업량 : 2명
가. 자격 요건
1) 인턴 대상자 : 농업학교 출신 청년, 전역 후 구직자등으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18~55세이하)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제외
2) 선도농가 :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농업법인 등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
나. 지원금액(연간) : 576만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외에 24만원 추가 월보수로 120만원 지급
다.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선도농가 20%
라.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내 현장 실습

4. 귀농 컨설팅 사업(농협군지부)
가. 자격 요건 :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지원과 동일
① 도시민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② 농업인턴 이수 실적이 있는 자
③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나. 지원기준 : 150만원 이내(국비 80%, 자담 20%)

5. 문의처 : 군위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054-380-6266)
※ 대출문의 : 농협군지부 (054-383-2884)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