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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중인 경찰차량에 양보하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10 13:38 수정 2009.06.10 01:43

출동중인 경찰차량에 양보하자

↑↑ 정기태 경장
ⓒ 군위신문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와 조사는 물론이고 때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빠른 현장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많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지만 간혹 접수되어지는 주취자의 고속도로 보행신고는 현장근무자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든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제때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보행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차로를 꽉 메운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고속도로를 보행하던 만취자가 차량에 충격되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비단 아찔한 보행자 신고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특히 인명 교통사고시 신속한 피해자 구호 및 후속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접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차량에 길을 내어주며 피양하는 운전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긴급출동 상황임을 알리고자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때로는 아예 손짓으로 양보해 줄 것을 유도를 해보지만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긴급 출동중인 경찰차량을 차량내 후사경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치 않는 모습도 보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뿌듯하게 면허증을 취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와 피양의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 같다. 도로에서의 양보는 안전운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그 중에서도 출동중인 경찰차량에 대한 양보, 즉 피양하는 양보정신은 많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 중 어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바로 그가 당신이 될 수 있다. 도움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경찰차량에게 길을 내어주는 당신은 진정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자랑스런 운전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금도 사건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을 것이다. 진정 아름다운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도록 하자.


(정기태/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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