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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불법농지전용 및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10 15:29 수정 2009.06.10 03:35

효령면 고곡리 가산계절 유로 낚시터 철거

군위군은 10일 오전 8시부터 효령면 고곡리 소재 가산사계절 유로 낚시터 불법 농지전용 및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 낙시터 철거 작업현장
ⓒ 군위신문

2004년 9월 불법농지전용(1,200㎡) 및 불법건축물(1,408㎡)로 고발하여 벌금처분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낚시터로 불법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차례 걸쳐 자진철거 계고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금년 3월부터 3회의 행정대집행계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행성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법질서 확립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하여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 낙시터 철거 작업현장
ⓒ 군위신문

행정대집행에는 공무원 40명, 경찰 20명, 유관단체직원 20명, 용역업체 20여명 등 100여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15대의 철거장비가 투입 되어 불법건축물 1,408㎡를 강제철거하고 불법농지전용 1,200㎡를 원상 복구하였다.
↑↑ 낙시터 철거 작업현장
ⓒ 군위신문

앞으로 군위군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과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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