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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예방은 이렇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17 10:53 수정 2009.06.17 10:58

주택화재 예방은 이렇게~

↑↑ 구해열 센터장
ⓒ 군위신문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소방대상물로 소방법 규제대상은 화재자동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미리 경보를 발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경감하는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일반주택에서는 소방법 규제를 받지않아 발생한 화재 건수를 보면 경북소방본부 2007년 화재발생분석 결과를 보면 경북에서 2007년 발생한 화재 2986건 중 567건이 주택에서 발생하여 화재발생사각지대이다

2007년도 화재를 대상별로 분류해보면 총2986건중 (1)주택567건 (2)차량487건 (3)공장185건(4)A.P.T 110건 (5)창고108건 (6)음식점96건 (7)점포83건 (8)여관19건이고 기타화재1331건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크며 또한 일반주택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있어 소방설비 및 소화기비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다 참고로 단독 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행정자자치부 고시 제2004-18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정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제5조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 설치규정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1년~3년)
4.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형식 : DC 9V, 광전식 2종, 축적형, 공칭축적시간 10초, 연동형(유선으로 연결)

*설치장소
1. 다중이용업소 비상벨설비 대체용 장소
2. 비상경보설비 대체용 장소
3. 연면적 1000㎡ 미만의 APT
4.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5.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6.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7.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를 설치시 오프라인상의 소방기기업체에서 판매하는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와 A, B, C소화기가격을 예를 들어보면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 1개당 13000원 - 15000원이고 ABC소화기는 3.3kg 1개당21000원-25000원으로 가정집에 설치시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5개소(방 3 ,거실1주방1개소 설치 와 A, B, C 3.3kg소화기 1대를 합계금액 9 만원을 들여 설치 및 비치하시면 일반주택에서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설치와 ABC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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