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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준수 해야 안전하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17 11:00 수정 2009.06.17 11:05

자전거, 법규준수 해야 안전하다

↑↑ 최종수 경위
ⓒ 군위신문
최근 들어 고유가시대 및 환경보호, 개인건강 등을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 대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지역에도 여가를 즐기는 풍경이 많아졌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의 위험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것에도 있지만 그에 앞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므로 자동차가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자전거 역시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행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도로의 무단횡단, 인도 통행, 안전장구 미착용 운행 등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똑같이 사고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듯 하다. 물론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없어 부득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자전거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다.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교통법규만은 꼭 지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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